토지거래계약허가 지역 사후 이용실태 조사
구는 토지거래허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모든 토지에 대해 당초 이용 목적대로 개발·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영등포뉴타운과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및 도림동 등 6개동 준공업지역으로, 점검반원이 현장을 방문해 토지거래 허가시 제출한 토지 이용계획 및 이용 목적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참조해 조사활동을 펼친다.
용도별 조사방법은 ▶주거용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 여부확인 ▶신축용지는 토지이용계획에 적합여부 ▶기타용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이용 목적대로 이행 여부다.
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용목적대로 이행토록하고, 차후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 : 지적과 2670-3735>
/ 김전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