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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난해 보다 6배 증가

관리자 기자  2009.05.04 0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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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자 96% 고용유지 효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가 확산되는 가운데, 휴업·훈련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않고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금년 1/4분기 서울 남부지역(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에 소재한 기업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이 478만원(12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14건, 77백만원) 보다 기업수로는 8배, 금액으로는 6배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휴업·훈련 등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고건수는 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건)에 비해 36배나 늘어났다.
이러한 원인은 실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근로자 고용유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분기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종료한 기업 29개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 근로자의 96%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월 10일 현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97개소로 영등포구가 53개소(54.6%), 서비스업이 56개소(5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87.6%(85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고용유지조치 종류별로는 휴직이 58개소, 휴업 36개소, 인력재배치 2개소, 훈련 1개소로 나타났다.
박종선 남부지청장은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수준이 크게 높아져 보다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