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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여성 사채 빚 대신 갚고 성매매강요 40대 업주 구속

관리자 기자  2009.05.04 0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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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24일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선불금을 갚으라고 협박한 정모씨(45)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한모씨(32·여)의 사채빚 350만원을 대신 갚아준 뒤 한씨를 영등포에 위치한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해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15일까지 1인당 4만~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 등은 성매매와 강요 등을 못이겨 경북 경산시로 피신한 한씨를 찾아가 “채무금을 갚으라”고 수차례 협박하고, 한씨를 법률사무소로 데려가 이자가 더해져 늘어난 채무금 430만5000원에 대한 공증을 서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