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 최고 150만원 지원
복지시설·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전액 지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7년 7월부터 단독주택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할 경우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수도관 내부 청소 뒤 내부 코팅을 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교체공사는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80만원까지, 내부 코팅은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65m²(5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85m²(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아동 양육·양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전액이 지원된다.
수도계량기 외부 수도관의 관리 책임은 법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으나, 수도계량기 안쪽인 주택 내의 수도관은 사유재산으로서 그 관리 책임이 각 가정에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집안의 수도관이 낡았어도 교체 및 갱생 비용을 전적으로 가정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 경우 건물 바깥 즉, 시내의 수도관이 97% 이상 교체된 상태로 집안의 수도관에서 녹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수도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가정에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