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자금 해소·재개발사업 투명해진다
서울시의회 박찬구 의원(한나라당, 영등포1)이 제21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의 계약 시기를 조정해 매입비를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함에 따른 저소득계층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공공재원을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자금난 해소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 지급제도 개선은 오는 2010년 이후 계약예정구역 및 2009년 계약구역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에 대한 선금 지급이 목적이다. 선금 지급 대상 구역은 총 35개 구역으로 약 3천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찬구 의원은 앞으로 “35개 재개발구역에 자금난 해소와 공공임대주택 10만호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