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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관리자 기자  2009.04.17 0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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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 한 달을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초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대상 차량은 무단방치(이륜차포함), 불법구조변경, 대포차(무등록·무적)차량 등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차량이다.
불법차량은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장애, 교통질서 문란 행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상 범칙금 부과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와 학교, 하천제방, 공원 주변 및 자동차 매매센터, 정비업소 등 자동차 관련시설 주변을 집중 순찰하고 있으며, 주·정차 및 각종 업무 중에도 이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또 구는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 자동차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불법 자동차 소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자각 및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민신고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김기태 기자
<문의 : 교통행정과 2670 -3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