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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보호는 의자 비치에서 시작됩니다

관리자 기자  2009.04.17 0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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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청, 서서 일하는 근로자 보호 의무 이행실태 조사

 

서서 일하는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무 이행 실태 점검이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5월 중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관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의자 비치여부 등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판매, 계산 등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요통, 다리의 부종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남부지청 관내의 요통 및 유사한 업무상질병 발생 근로자수는 151명으로 2007년(170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남부지청에서는 지난해 10월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당부한바 있으나, 서서 고객을 응대해야만 하는 도소매 업종 사업장에 대해 이달 중 관련 자료를 배포해 개선 여부를 확인다는 방침이다.
박종선 지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의자 비치 등 근골격계 예방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