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 20~30%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떼고 단기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을 갚으라”고 수십 차례 협박을 하는 등 돈을 빌린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까지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영등포경찰서는 15일 급전을 대출해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챙긴 임모씨(49)에 대해 공갈협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1월말께까지 급전이 필요한 김모씨(38) 부부에게 5300여만원을 대출해 주고 김씨 부부가 꾸준히 원리금을 상환해 잔금이 없는데도 8000만원을 상환하라며, 김씨의 부인 조모씨(36)를 차안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수시로 전화를 거는 등 공갈협박한 혐의다.
임씨는 또 김씨 부부 이외에도 수 십여명에게 20~30%에 달하는 고리의 선이자를 떼고 총 5억원 상당을 대출해 수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지난해 1월, 200만원을 대출한 안모씨(45)가 돈을 안 갚는다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바도 있으며, 안씨는 협박에 못이겨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임씨가 작성관리한 대출장부를 토대로 추가피해사항 등 여죄를 캐고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