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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도 타먹는 서울시 복지예산

관리자 기자  2009.04.02 0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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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복지행정… 시민 세금 줄줄

 

양천·용산구 등 서울시복지예산 횡령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망자 160명에게도 복지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3)이 지난달 20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서울시 23개 구청의 복지예산 점검을 위해 광진구청, 성동구청, 영등포구청, 은평구청 등 4개 구청을 표본 추출해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노령연금, 교통수당 등 복지예산 1년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160명 1,349만원이 사망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망자에게 지급된 복지예산은 광진구청 17명 66만원, 성동구청 19명 219만원, 영등포구청 107명 771만원, 은평구청 17명 292만원으로 나머지 21개 구청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존재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유가족이 수급자가 사망한 다음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복지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허점이 있다며, 복지금 환수 문제를 두고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양창호 의원은 “복지예산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하는 예산인데, 죽은 자에게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망자에게 복지예산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