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최고 600만원 2.4% 저리 대부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근로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선택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최고 1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고 있다.
생계비 대부는 월 100만원 한도로 최대 비정규직 300만원, 실업자 600만원 한도내에서 2.4%의 저리로 제공된다.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대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박종선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 자기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훈련비 지원제도와 생계비 대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