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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 구의원, 공개 공지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관리자 기자  2009.04.02 0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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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 휴식시설 조성비 70%이내 보조

 

영등포구의회 박남오 의원(영등포본동·신길3동)이 제144회 임시회에서 공개 공지 정비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민간건축물에 공개 공지 등으로 확보된 부분과 이 외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부분이 해당된다.
또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개 공지 내에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등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할 경우에는 공사비의 70%이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고, 수목 및 시설물의 일부 교체, 보수, 청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물품과 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남오 의원은 “민간건축물에 확보돼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민간건축물 공개 공지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시설 조성비를 보조해 주민들은 물론,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오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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