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학업공백 최소화
병무청은 지난 30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실시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연가는 복무한 기간에 따라 1년 이내 15일, 2년 이내 15일, 2년 초과는 5일로 각각 나눠 가도록 돼 있다. 반면 입법예고안은 학교복학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 연가일수(35일) 범위 내에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연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집해제시기와 복학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가시기를 복학시기에 맞춰 조정하면 4월말 또는 10월말 소집해제 예정자도 3월과 9월 학기에 바로 복학이 가능해진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