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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시간외 수당 연 40억

관리자 기자  2009.11.23 13: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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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시간외 수당을 정액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제219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추가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액지급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시간외 수당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중반까지 실제 추가근무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외 수당을 일률, 정액지급했다. 2008년 이후 정액지급분과 별도로 근무시간을 고려한 추가지급분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추가근무를 통해 지급된 시간외 수당은 전체 시간외 수당의 10%에 불과하다.

 

2007년과 2008년 서울시교육청의 직원들에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각각 약 40억 정도다. 2009년에는 10월 기준으로 약 34억 이상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직원 1인당 2007년 평균 285만원, 2008년 277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했다. 2009년 10월까지도 이미 1인당 평균 228만원의 시간외 수당이 지급됐다. 특히 지역 교육청에 비해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시간외 수당 지급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본청은 직원 1인당 평균 2007년 약 322만원, 2008년 약 328만원, 2009년 10월 현재 267만원의 시간외 수당이 지급됐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시간외 수당에 대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0%의 226분의 1의 150%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부터 150%의 범위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한 사항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액지급분과 추가분(추가근무시간 실제 적용)하는 등 2008년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있지만 미흡한 결과를 보일 뿐이다. 여전히 시간외근무수당은 90%가 정액지급으로 이뤄지고 있고, 추가지급률은 전체 시간외근무수당의 10%에 불과할 뿐이다.

 

남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직원들의 임금을 높여주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나며, 공무원의 과동한 임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