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중개사무소 불법 간판 정비

관리자 기자  2009.04.02 03:57:00

기사프린트


4월 말까지 자진철거 유도

 

구는 거리 및 아파트 상가 등에 어지럽게 설치돼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지난해 8월 중개업소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2008년 말까지 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홍보한 구는 올해 3월 2회에 걸쳐 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개최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중개업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정비대상은 무허가(신고)간판, 창문에 붙어있는 시세정보표, 겹문이용 광고물, LED전광판 등으로 구는 4월 말까지 중개업소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정비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침체로 인한 중개업소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 창문이용광고물 및 LED전광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불법 간판에 대해 중개업소에서 동의할 경우 구에서 무료로 철거해 정비 해 줄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정비사업으로 광고주들의 광고물 인식이 향상돼 중개업소 외관이 개선되고, 쾌적하고 깔끔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홍주영 기자
<문의 : 구 도시디자인과 2670-41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