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 한 해 총 50건의 자체검사를 통해 1008명을 신분상 처분 조치했지만 이 중 7명만을 징계했다. 대부분 '경고'나 '주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종로1)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0월까지 총 50건의 자체감사를 실시해 1008명을 신분상 처분 조치했다.
이 가운데 '징계'조치 된 직원은 단 7명(1.7%)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수위가 낮은 '경고'(159명/15.7%)나 '주의'(740명/73.4%)'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신분상 처분 조치된 직원들 가운데 102명(10.2%)은 1년이 지나면 인사상 기록에도 남지 않는 '불문' 조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사가 10일간 무단 결근한 사례가 발견됐음에도 '징계'나 '경고'조치를 하지 않았다.
어떤 고등학교는 장기근속자와 퇴직교직원에게 장려금이나 전별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교직원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해오다 적발됐다.
또 교직원 118명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관광성 연수를 다녀오는 등 학교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됐음에도 '징계'조치는 단 한명도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학교간병휴직 등을 신청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례도 있었다.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 등을 통해 물품구매와 공사를 진행한 학교도 다수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징계'나 '경고'가 아닌 '주의'나 '불문'으로 마무리 됐다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방만한 예산 낭비와 편법 행정을 눈감아 주고 있다"며 "징계 없는 서울시 교육청의 허울뿐인 감사"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하고 엄격한 원칙을 세우지 않는 한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요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