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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中企 부동산 관련 수수료 최대 70% 경감

관리자 기자  2009.03.19 0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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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기업들의 부동산 관련 각종 수수료 부담이 최대 70%까지 경감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기관·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내 중소기업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계약 시 법정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합의한 중개수수료의 2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기업자산재평가나 금융기관 담보 등 감정평가시 수수료 10%를 감면받고, 형질변경행위허가 관련 측량 및 설계와 일반측량 수수료도 각각 30%를 덜게 된다.
시는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경감해주고, 처리기간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측량기기성능검사서 발급수수료도 기기에 따라 48%에서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시는 수수료 인하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부동산 관리차원에서 합병, 지목변경, 분할 등 토지정리와 기타 부동산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행정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http://klis.seoul.go.kr)를 이용하거나, 시나 구청 토지·지적 관련부서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