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유도서관 시설 점검 등 조례안 3건 처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보류◇ 조길형 의장이 임시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는 지난 2월 27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3건과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2건을 처리하고 지난 9일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양평제11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과태료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등 한층 강화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 등의 이유로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특히 행정위는 이번 회기중인 지난 6일 오는 6월 개관을 앞둔 선유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내부시설의 적정성과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 3건 가운데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이 발의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관내 공연장 등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게 돼 문화생활에 소외돼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관람 환경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동규 의원(행정위 부위원장)이 발의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김종태 의원(사회건설위)이 발의한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해 앞으로 구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 등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