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45)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3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에게 징역1년에 집형유예 2년, 추징금 7억2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받은 돈이 실질적으로 정치 활동에 사용됐다”며 “차용증을 소급해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차용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이 받은 7억2000여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김 위원이 이미 2005년에 형을 받았으며 이번 법 집행 과정에 불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위원이 법정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돈을 제공한 사람들이 김 위원의 정치적 재계를 바라는 점, 돈의 대가성이 없는 점 등을 인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은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기업인 강모씨 등 3명으로부터 7억2000여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김 위원의 유학시절 유학비용과 생활비 등을 후원하면서 김 위원에게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1억5000만 원 등 총 2억5000만 원을 건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최고위원은 사면을 받지 않는 한 그날로부터 향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된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