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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주거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관리자 기자  2009.03.19 0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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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등 8가지 범죄예방 기대

이달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뉴타운사업 포함)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구역에 대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가 적용된다.
안전한 주건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도시계획, 건축설계 등에 있어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해 범죄발생을 줄이는 이론으로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에 따른 도시건축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은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내 240여개 촉진구역과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반영된다.
지침은 살인·강도·절도 등 8가지 범죄유형과 유흥가·역세권·학원가 등 7가지 유해환경요소로 나눠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도록 했다.
우선 아파트단지에서 범죄가 우려되는 장소에 범죄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과 썬큰주차장(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 폐쇄회로(CC)TV, 조명 등 설계기준으로 제시했다.
주거시설에는 담장과 식재수목의 종류, 지하고 유지, 조경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어두운 곳에 대한 야간조명의 종류, 조도 기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위치, 시야확보 기준, 공원에 대한 기준 등을 적용했다.
또 해당지구 경계로부터 3㎞이내에 대한 유해환경을 조사한 주변환경도를 바탕으로 유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하고, 주변환경에 따른 범죄 종류와 가능성을 분석해 이를 설계 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비촉진사업 및 뉴타운사업 이외의 사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구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지침에 따라 지어진 주거단지에 대해서는 ‘CPTED’ 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