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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과도한 법인 등록세 중과규정 개정“ 감사원 시정요구

관리자 기자  2009.03.06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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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청 과도한 법인 등록세 중과규정 개정“ 감사원 시정요구

감사원은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등록세 중과범위를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법인이 대도시에 본점 설립 및 이전과 관련없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이 사업장용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과도하게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이후 중과된 등록세 172억원 중 30억원이 행정소송 및 심판을 통해 잘못 중과된 것으로 결정됐고 2008년 10월 현재 중과 등록세 중 40억원이 행정소송·심판에 계류돼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립, 설치하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과 무관하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등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