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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발의

관리자 기자  2009.03.05 0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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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지난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영등포구의회 제143회 임시회기중인 3월 2일, 각 상임위는 조례, 업무보고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지역주민과 장애인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며,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 문화욕구 충족 시켜야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

관내 공연장 등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가 발의됐다.
영등포구의회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사진)은 현재 진행중인 제143회 임시회에서 문화생활에 소외돼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관람환경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구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시설과 지역 문화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관람석 수의 100분의 1이상을 장애인 최적관람석으로 지정·설치하도록 하고, 구 예산이 투입되는 공연장 등의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시설을 개선하려는 경우 예산을 보조할 수 있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최미경 위원장은 “일반인에 비해 문화생활에 소외돼 있는 장애인들에게 최적의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문화생활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영등포구의회에서도 장애인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겠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의결하게 된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