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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제심의위 설치·운영 조례 발의

관리자 기자  2009.03.05 0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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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용역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 효과 기대

윤동규 의원(신길6, 대림1)

 

영등포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이 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구의회 윤동규 의원(사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외 8명은 지난 2일 제143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의, 용역관련 예산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당 4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과 건당 3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은 1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윤동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구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