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시의원, 재래시장 주변 주차료 감면조례 통과시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서울시가 관할하는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앞으로 주차비 30%를 감면받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개정안은 재래시장 이용 고객이 전통시장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서울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는 30%의 주차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통시장 인근 100m이내의 주차장으로,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관리자 및 시장상인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통시장의 주차장확보율은 27%에 불과해 차량을 이용한 시장고객이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을 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왔다.
전통시장의 주차료감면 및 위탁관리 조례를 발의한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은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을 통해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