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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이 안된다” 홧김에 불지른 남성 영장

관리자 기자  2009.03.05 0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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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생활고를 비관해 식료품 도매상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른 서모씨(47)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24일 오후 11시께 영등포동의 한 식자재 창고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창고에 던지는 등 인근 상점을 돌아다니며 모두 3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방화 행위로 창고 안에 있던 식재료 등 540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영등포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해 온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을 해도 돈벌이가 안 돼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이 난 상점으로부터 1km 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서씨를 발견,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목격자가 진술한 방화범과 인상착의가 비슷해 여죄를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