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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남부지청, 체불임금소송 무료 지원

관리자 기자  2009.03.0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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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   청접수 일광 서비스 제공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시 필요한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작성 등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지원 서비스는 그동안 임금체불에 따른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 체불근로자들에게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많은 체불근로자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부지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둘째·넷째주 목요일을 ‘무료법률구조 One-Stop 지원의 날’로 지정·운영해 남부지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소송 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남부지청 관내(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에서 체불임금으로 신고된 근로자수는 8,050명으로 지난 2007년보다 17%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 10월 이후 신고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남부지청은 신속한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체불액의 약 50%를 신고사건 단계에서 해결하고, 도산기업의 경우 체당금을 지급(64억원)함으로써 약 20%를 해결해 주고 있다.
또한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해 사업장 폐업 또는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최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으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 홍주영 기자

", 상담·신 청접수 일광 서비스 제공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시 필요한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작성 등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지원 서비스는 그동안 임금체불에 따른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 체불근로자들에게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많은 체불근로자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남부지청은 대한법률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