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부터 지역내 영세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이다.
지원규모는 총 5억원으로 업체당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0.8%,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시 환경행정담당관실이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http://www.seoul.go.kr)내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청 남산별관 환경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http://www.seoul.go.kr)내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환경행정담당관실(2115-7490)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3개 재활용업체에 107억원을 지원, 영세한 재활용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