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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운영

관리자 기자  2009.02.19 0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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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청장 권용덕)은 지난 1월 1일부터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해운·수산분야에서 대체복무를 원하는 자에 대해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해운·수산분야 면허증을 소지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복무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 부터는 반드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운업체의 경우 500톤이상, 수산업체의 경우에는 2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관리)한 업체의 배정인원 내에서만 편입할 수 있다. 또 편입 후 3년간 승선 근무를 해야 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