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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특별 징수 대책 추진

관리자 기자  2009.02.19 0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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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고액체납자 및 법인의 증가로 인해 2008년도 발생 체납액이 3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총 체납자의 0.5%, 전체 체납액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으로 징수 기동반을 편성하고 특별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징수 기동반은 체납자의 사업장, 거주지 등을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 확인 및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은닉 재산 발견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또한 구는 체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전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매일 단속활동을 펼치고,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 이른바 대포차량에 대한 실제 점유자 추적을 통해 자동차 인도 명령 및 공매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다.
구는 상습 고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금융재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