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해 2009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자로 시설개선(화장실 포함)을 원하는 영업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중 육성자금을 원하는 영업자로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 담보설정 또는 보증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단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와 융자받아 원리금 상환중인 자,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융자 지원되며, 연 2% 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화장실 개선자금은 2천 만원 이내 연 1%금리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5천만원 이내 연리 2%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에서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업소에 통보할 계획이며, 총 융자규모 9억 5천만원중 7억5천만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예정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