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고용보험법에 의거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해 장기실업자 및 실직여성가장 등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직자 창업지원 사업은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 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 및 실직여성가장, 55세 이상 실직고령자 중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 자를 대상으로 전세점포를 임차해 저리(연 3%)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금년에는 최고 7천만 원 범위 내 점포를 최장 6년간 임차해 지원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심사·선발한다.
또한 창업신청자들의 창업 준비노력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초기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 전 교육 및 창업 컨설팅 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후 관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