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9급 32세, 기능직 7급 40세, 기능직 8급 35세, 5급 연구관·지도관 32세, 6·7급 연구사·지도사 35세로 규정된 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이 사라진다.
단, 5급 연구관·지도관 및 6·7급 연구사·지도사 20세, 8·9급 및 기능직 7·8급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합격자 임용등록 방법도 방문 수기등록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등록방법으로 개선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승진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도 명시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것으로 새로 적용되는 자격증은 없다. 이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보고 후 오는 12일 공포·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