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최대 40%
서울시가 도시재정비사업 건축 공사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을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보조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28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재원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청장은 건축 공사비의 80%를 융자받을 수 있다.
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는 공사비의 경우 40%까지,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은 80%까지 빌려 쓸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재정비사업지 내 ‘과거흔적’ 조성사업비와 한옥 수선비 등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으로 보조·융자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는 이전비 문제에 따른 이주 지연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를 지원, 사업 진척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조례안은 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13회 임시회에 상정돼 의결을 거친 후 확정된다.
서울시 뉴타운사업 1담당관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기금인 도시재정비 사업의 건축공사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과거 흔적 조성사업비 등을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융자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