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서장 유건철)는 지난 30일 오전 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방분야 특별지원대책으로 ‘서민생활 안전 119지원단’구성 운영회를 개최했다.
서민생활 안전 119지원단은 범 세계적·국가적으로 추진중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소방분야도 적극 동참해 서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구성됐으며 소방서장이 직접 지원단을 지휘한다.
앞으로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검사가 유예되고 2급 이상 방화관리대상물과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서만 소방검사가 이뤄진다.
소방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이 아닌 경미한 법령위반은 2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하고, 소방검사 사전예고 기간을 하루전에서 7일전으로 연장해 준다.
화재보험협회 등 민간단체의 점검을 사전에 받은 경우 소방검사로 인정, 이중검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된다.
이밖에도 2년간 보관해야 했던 다중이용업소 자체검사결과 보고서의 의무 보관기간을 1년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