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권용덕)은 모집병에 지원해 최종 합격된 사람 중 해당 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 올해부터 입영일자 연기(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영일자 연기(조정)제도는 기존에 모집병 최종 합격자가 해당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선발취소 신청이나 재지원 하는 등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입영일자 연기(조정)제도를 신청할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연기기간은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이다.
신청대상으로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단 1회에 한하며, 현역병 입영기일연기 기간이 통산 2년 초과된 사람은 신청 제한이 된다. / 김기태 기자
문의: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820-4405, 4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