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취소시 공인인증제 도입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권용덕)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및 취소 시에도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그동안 민원편의를 위해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및 취소시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가능했으나, 최근 문제화 되고 있는 제도의 편법 사용 등을 보완하고자 본인확인 방법을 강화해 향후 본인선택 제도 이용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사람만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