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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세제감면 확대

관리자 기자  2009.02.04 0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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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83개 재래시장의 비가리개 등 건축물이다.
현재는 취·등록세의 경우 100%를,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받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구 조례를 개정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도 100% 감면받도록 하고, 재산세도 기간 제한 없이 100% 면제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조치로, 재래시장들이 연간 2700만원(시세 1900만원, 구세 8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