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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관리자 기자  2009.02.04 0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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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업소대상 소방안전교육

영등포소방서(서장 유건철)는 지난 29일 소방서 4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내용 안내와 함께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내용에 따라 화재시 비상구, 창문 등의 시설물이 열악해 인명피해가 큰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앞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홍주영 기자
문의 : 영등포소방서 검사지도팀 263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