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 올해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춰준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의 고향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인다.
▲출산장려·양육지원 세제 지원 =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해당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에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교육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부동산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 1월부터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교통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오는 6월 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또한 보조발판 설치 시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부터 월 10만 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상 선정 기준이 월 소득 64만 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천 원) 이하, 소득이 없을 시 재산액 1억6천320만 원(부부 합산 2억6천112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행정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올해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 1% 이상 고용 =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