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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

관리자 기자  2009.01.21 0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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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지급

새해부터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보상금은 사안별로 중요도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부조리 신고는 영등포구 감사담당관으로 서면 제출하면 되지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신고 및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홍주영 기자
<문의 : 구청 감사담당관 2670-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