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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

관리자 기자  2009.01.21 0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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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익 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업무혁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병무행정 선진화를 이룩해 간다는 계획이다.

AIDS 검사 전 지방청으로 확대 실시
오는 2월 16일부터는 서울병무청 제1검사장에서만 실시하던 에이즈검사가 전국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들에 대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 징병검사장에서는 에이즈 검사 장비를 구매 설치한다.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 국고 지원
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에게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병역의무자 출국신고제도 폐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 전에 공항이나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동원관련 통지서 본인 희망지 송부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정보통신망(E-mail)으로 전송하거나 주민등록지로 우편 송달했으나, 예비군이 희망하는 주소지에서도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완화
지정업체장의 부당한 지시로 부득이하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근무한 기간이 1월 이상, 연구 분야가 아닌 분야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편입취소‘ 처분됐던 기간제한을 폐지해 ‘연장종사’로 완화했다.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대상 확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병무청홈페이지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오는 2월 1일부터는 68년도 전역자까지 확대된다.

공익근무요원 국외여행 허가 기간 확대
공익근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는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 할 수 있었으나, 특별휴가 및 청원휴가 기간까지 합산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대상 기간 확대
공익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공석을 반기 단위로 연 2회 실시했으나 연단위로 공석배정을 실시해 본인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
중소기업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제한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근무 범위 확대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를 위해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업체의 연구인력 활용과 연구 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정업체뿐만 아니라 비지정업체까지 파견범위를 확대한다.

30세 공익근무요원 우선 근무소집 실시
30세인 자로서 31세부터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면제되는 사람은 먼저 공익근무소집을 실시하고 1년 이내에 교육소집을 실시한다.

징병검사 판정 기준 강화 입법 예고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기준이 강화되고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가 폐지된다.
이로 인해 체질량지수 하한선이 17에서 16으로 조정되고, 징병검사 후 체중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이 제한되며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도 신장체중 측정은 폐지된다.

동원훈련 불참 간부 전원 재입영 훈련 실시
오는 3월 2일부터 실시되는 동원훈련에서는 동원훈련의 참가율과 소속감을 높이고 개인별 임무 숙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원훈련에 불참한 모든 장교와 부사관은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 된다.

보충역 동원지정 제외
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전시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곤란한 보충역은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하고, 예비역 위주의 정예자원이 동원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