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불임부부 시술비 연 3회 지원 확대

관리자 기자  2009.01.21 05:15:00

기사프린트

 

구는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임부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연 2회에서 3회까지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이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불임부부이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여야 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1부, 불임진단서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1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표를 구비해 영등포구보건소 3층 보건지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1회 시술비 150만원, 최대 3회 450만원까지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1회 270만원 최대 2회 81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문의 보건소 보건지도과(☎267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