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단독주택의 낡은 수도관 교체시 드는 공사비용 50%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수도관 내부를 청소한 뒤 내부 코팅을 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교체공사는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80만원까지, 내부 코팅은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65m²(5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85m²(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특히, 아동 양육·양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전액이 지원된다.
한편 이번 수도관 공사비 지원으로 인해 현재 서울시의 경우 건물 바깥 즉 시내의 수도관이 97% 이상 교체된 상태로 앞으로 각 가정에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120번 또는 3146-2570~4>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