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부터 구민의 편의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생활과 관련한 분야별 제도가 새롭게 달라져 각 가정에서 알아두고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구민생활, 보건·복지, 교육, 행정, 교통 등 각 분야에 걸쳐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시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보건·복지
새해부터 임산부들의 초음파·양수검사 등 산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 20만원이 제공된다. 이로 인해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급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이며, 지원기간은 구청에 산전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까지다.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모·부자)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만8세 미만 아동에서 만1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상자인 차상위 계층(최저 생계비 120% 이하)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1월부터 의료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구립경로당 41개소 어르신이며, 한의사 및 간호사로 구성된 한방진료팀이 구립경로당을 순회하며 한방 무료 진료(침 등) 및 건강 상담 등이 무료로 실시된다.
오는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차상위 이하인 0~1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올 하반기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새해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5세 노인들에게 교통카드가 발급된다. 신청은 신한카드 영업소 및 신한카드 ARS,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다.
생활·식품
새해부터는 모든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내 취급되는 돼지 및 닭고기류, 배추김치 등에도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에 인식이 가능하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며, 원산지가 기재된 명세표 등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오는 6월부터는 소의 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오는 3월부터는 학교 주변 200m 이내 구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 내에서는 담배·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음식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가 금지된다.
새해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변경된다. 기존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의 취학연령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변경된다. 이와 함께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절차도 간소화돼 배정받은 초등학교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판단해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이 가능해 진다.
행정·교통
새해부터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고시, 7.9급공무원 채용의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응시연령 하한제는 유지된다. 또 공무원 신규채용시 실시하던 신원조사와 채용 후 제출하던 가족관계증명서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일반직 9급과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1%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2년 이상)로 채용해야 된다.
새해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가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대상에 들어간다. 포상금은 사안별로 1인당 연간 5회 최소 24만원부터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된다.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에 대해 새해부터 부조리신고 보상금제가 운영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와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1월부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자녀 양육용으로 취득한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등이 해당된다.
오는 3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 발급절차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채권·채무의 이해관계자 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할 때 본인이 미리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이 통보 받을 수 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