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143억, 지역간 균형발전·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역점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 제142회 제2차 정례회가 29일간의 일정으로 지난달 18일 폐회하며 2008년 구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구정질문을 벌이는 등 구정의 난맥을 집어내는 동시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별로 실시된 조례안 심사 결과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에 난립돼 도시미관을 해치던 생활정보지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주유소·주차장·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자동차 이용대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조례안에 따라 현재 가로판매대로 통합되고 있는 버스카드판매대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서 제외된다. 또 생활정보지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도 과태료 3백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975년 건립된 양평2동주민센터가 시설노후화로 인해 신축된다. 양평2동 청사 부지는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로 그동안 5년간 무상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해오다 지난 2월 계약 만료에 따라 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구는 타 청사에 비해 면적이 작고 노후된 양평2동 청사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해 1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액은 지난해 예산 2951억여 원 보다 191억여 원이 증가한 3143억여 원으로 6.5%가 증가했다. 주요재원으로는 일반회계가 27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5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 443억여 원도 전년대비 26억여 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안은 최근 금융위기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이 15억여 원으로 지난해 예산액보다 2억여 원이 증가하는데 그쳤고, 의료급여는 3억5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7백여만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를 두고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밖에 주차장 건립비는 전년대비 37억여 원이 증감한 423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