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요건 주택접도율 일부 완화
서울시의회는 박찬구·이진식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처리했다. 확정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이 노후한 주택지의 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요건중 하나인 ‘주택접도율의 기준이 현행 30% 이하인 지역에서 40% 이하인 지역’으로 부분적으로 완화됐다.
당초 이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한해서만 주택접도율을 5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제출됐지만, 지난달 17일 있었던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같이 수정된 것이다.
수정된 사항은 당초 주택접도율의 완화규정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국한하던 것을 일반 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주택접도율의 완화 범위를 다소 낮춰 40%이하인 지역까지로 완화한 것이다.
박찬구 의원은 이와 관련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이라는 뜻의 주택접도율의 특성상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접도율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주거환경이 불량해 거주민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의지는 높으나 현행 규정에 묶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고, 부동산 시장경제 여건도 변화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주택접도율을 과도하게 완화할 경우 많은 주거지가 정비예정구역에 편입돼 단독주택의 멸실 가속화와 그에 따른 자원낭비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찬구 의원(한나라당, 영등포1)은 이번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외에도 지난해 6월 영등포를 비롯한 준공업지역 미발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을 주도한바 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