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광고주·광고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한다.
실명제 대상은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고정광고물로 교통시설 내부광고, 도시철도 차량광고 등 시설주에 의한 자율관리체계가 구축된 경우와 에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등 허가·신고 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은 제외된다.
실명제는 새해 1월 1일부터 신규 허가·신고를 받는 광고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며, 그 이전에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은 내년 6월말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해야 한다.
표시대상 광고물은 간판 우측하단에 제작자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허가·신고대상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마크를 부착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마크는 내구성이 강한 메탈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허가·신고 년도와 구마크가 표시돼 있어 개별 광고물의 적법·불법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구는 실명제 실시로 광고주 및 업자의 책임성과 시민의식을 높임으로써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반복되는 불법광고물을 막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