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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 실시

관리자 기자  2008.12.17 0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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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최초, 최대 400만원 지급

 

구는 부실 관급공사의 주요인인 불법하도급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위반행위별로 행정기관의 처분 결과에 따라, 1인당 최저 24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연간 5회까지 지급한다.  
신고는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가능하며,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영등포구 당산로 124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증빙 자료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구는 현재 관급공사 현장에 웹 카메라를 설치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현장과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주요기술자 실명제, 구민감사관제도를 활성화해 관급공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불법하도급의 경우 건설관계 내부 종사자나, 주민 등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는 포상금제도 운영을 통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부실공사와 건설노동자의 근로 여건 악화, 건설기반 약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관급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구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