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내년도 토지관련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될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지역 내 4만5천여 필지 중 도로부지 등을 제외한 4만2백여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되며, 내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 29일자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조사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지적과(전화 2670- 3742)로 문의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