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영등포구 초·중·고 12개교 28필지 17,142㎡도 무·점
서울시교육청의 산하기관 및 초·중·고등학교가 토지의 소유권정리를 하지 않은 채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서울시, 경기도, 각 구청 등의 공·사유지 등 총 808필지 99만 3,267㎡(30만평)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초·중·고 12개교 타인소유의 28필지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부지는 총 4,045필지 1,437만 7,268㎡(436만평)에 달하고 이중 99만 3,267㎡는 서울시교육청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라고 밝혔다.
이중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부지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609,740㎡, 국토해양부 21,000㎡ 등 국유지가 712,975㎡이며, 경기도 661㎡, 서울시 223,953㎡, 자치구 48,887㎡ 등 공유지가 273,501㎡와 개인소유의 땅 6,792㎡를 점유하고 있었다.
또 영등포구 관내 학교의 경우 관악고가 영등포구 소유의 토지 2,302㎡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강미디어고는 서울시부지 624㎡와 영등포구 소유 737㎡를 점유하고 있고, 대영고는 영등포구 소유의 도로를 27㎡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당산중은 교육기술과학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3,495㎡를 점유하고 있으며, 영원중은 교과부의 부지 235㎡를 점유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 당중초, 대길초, 대방초, 도림초, 신대림초, 영등포초, 영신초 등 7개교에서 9,722㎡를 점유하고 있었고, 특히 영등포초교는 대법원 소유의 부지 33㎡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호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최고의 자산이 학교부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하니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몇 십년이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부동산에 종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년차적인 토지소유권정리계획을 수립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