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대상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로, 지난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광고물도 관련법에 맞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설치할 수 있게돼 단속 및 정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구는 관내 공공기관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협조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광고물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광고물 전수조사반을 구성해 공공 광고물 전체에 대해 조사하고, 현행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광고물과 부적합한 광고물로 분류해 해당 기관에 자진 정비 하도록 계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광고물 중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은 광고물 종류에 따른 표시기간 만료일 전까지 허가 또는 신고 처리해야하며 불법광고물은 철거해야한다. 구는 향후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기간 내 미 정비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반 광고물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를 지양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광고 문화를 이끌어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김기태 기자